[네이버 지식인 질문]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1년여간 결혼을 전재로 만났습니다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2016.03.29.
일반적인 유부남들의 불륜 중, 자신이 유부남임을 속이고 미혼 여성에게 접근 한 후, 상대의 마음과 몸을 얻고 나면, 자신은 유부남이지만 이혼을 준비 중이라거나 이혼 할 것이라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들도 많다.
네이버 지식인에 유부남인지 모르고 1년간여간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임신까지 했지만 지우라는 남성 때문에 질문을 올린 경우를 보며,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자신들의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나, 일반인들이 봐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만 복사해서 달아놓고는 채택 받기를 원하는 류의 글들뿐이 더 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37세의 유부남 K씨와 33세의 미혼 여성 Y씨 역시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습니다.
2009년 이후 혼인빙자 간음죄는 위헌판결로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간통죄도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조건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사실 일반 적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연들을 읽다 보면 이게 일어 날 수 있는 일일까? 싶을 만큼 때로는 어수룩하게 당하는 경우들을 볼 때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까지 될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아주 묘한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성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 두 사례를 보면 분명 느껴지는 것은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좋아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여성들이 미혼이어서가 아닙니다.
유부녀들 중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성은 그저 엔조이로 생각하며 만나고 싶지만, 처음부터 엔조이를 구한다고 하면 여성들이 응하지 않으니, 무조건 호감을 사는 말들을 던지고, 예쁘고 아름답다는 말들을 날리며 여성의 환심을 사려 노력하는 것이지만, 이내 그러한 남성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을 그저 성욕을 풀기 위한 새로운 성상대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아니 라고요? 나에게 사랑한다고 나 없으면 못산다고 했다고요?
당신이 순수했던 10대 소녀라면 20대의 풋풋한 사랑을 원하는 나이라면 그 말을 믿는 것을 이해 하겠지만, 이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30대중반이 훌쩍 넘어선 나이라면 정신차리라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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