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불륜'에 해당되는 글 3건
- 2016.08.10 유명 사립대교수 술취한 대학원생 제자 성폭행
- 2016.07.07 남편의 불륜녀에게 협박문자보낸 50대 여공무원 무죄
- 2016.06.22 웹사이트에 여성 성관계 사진올린 남성 실형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교수가 술에 취한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최근 만취한 제자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A 대학교 B 모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6월 중순쯤 술자리를 함께했던 20대 대학원생 여 제자를 연구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학생이 사건 당일 증거물로 제출한 옷가지에서 해당 교수의 유전자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대학 측은 이달 초 해당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2주 내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사회 일부 남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사회의 남성들이 성의 노예가 되어 가는 것이죠.
필자가 포스팅 한 내용 중, 50대 대학원 교수와의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의 이야기를 포스팅 한적 있습니다. 그 여성도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당시 그 교수와 친해 진 것이고, 그 여성의 경우는 섹스중독증세가 있다 보니, 유부남 교수와의 불륜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주 오래 전 강북의 S여대의 학생이 당시 시간강사였던 30대 중반의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여성은 23살이었고, 당시에는 성추행이니 하는 법규가 지금처럼 강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그 여성은 남성의 집에 찾아가는 등 남성의 부인에 대한 질투가 심해서 결국에는 남성의 아내가 눈치를 채고 이혼을 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의 관계도 끝이 나고 말았었습니다.
기혼 남성들은 젊은 여성이던 유부녀와의 관계던 그것을 진정한 ‘사랑’ 이라 생각하는 남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한 순간의 쾌락만을 위한 도구처럼 사용할 뿐이죠.
반면 여성들의 경우는, 의외로 남성과 섹스를 할 정도의 관계가 되고 나면, 그 관계 자체를 ‘사랑’ 이라 스스로 믿어 버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의 감정을 갖고 남성을 대하고 남성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러한 요구가 많아 질수록 남성들은 여성과 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왜? 사랑이 아닌 엔조이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사에서처럼 술 한잔 들어가면 여성들을 그저 자신의 쾌락을 위한 노리개처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더 갈수록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SNS가 발달 할수록 사랑도 인스턴트 사랑이 더 많아 진다고 보여 집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이 사랑이지만, 그 상대의 진실을 모르면 결국 사랑하는 사람만 아픈 것이 사랑이라 생각 합니다.
기혼 남성이 여성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을 때, 헤어지고 난 후 미련을 갖고 매달리는 경우에 사랑해서의 경우는 10~20%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매달리는 것인가?
아까워서죠. 무엇이?
그 동안 즉, 자신의 섹스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들인 시간과 돈을 헤어지고 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찾기 위해 계속 시간과 돈을 허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기에 그 시간들이 아깝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남성들은 대부분 처음 만나 술 한잔 마시면 바로 섹스를 유도하거나, 몇 번 만나지 않고서도 섹스를 요구하는 것이 다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말로는 당신이 너무 예쁘고 사랑해서라고들 말하죠. 여성들은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듣기에 좋으니 진심으로 믿어 버리는 것이고요.
만났던 여성들 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남성들일수록 대부분 이러한 바람기가 많은 사람들 입니다.
그들에게 상대 여성이 원하는 ‘사랑’ 따윈 없습니다.
그저 헤어지고 나서는 과거 내가 만났던 섹스파트너였기에 쉽게 친구들끼리 동영상을 돌려보거나, 성인사이트에 자랑하듯이 여성과의 섹스동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사랑하는 사랑했던 여성이라면 남성들은 대부분 나만이 나만의 여성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쉽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지요.
여성들은 그런 동영상 속의 남성을 보면 그저 일부 미친놈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런 여성들의 착각 인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만나는 불륜 남이 당신의 모습을 아무 때나 찍고, 섹스동영상을 촬영한다면, 그 남성이 바로 당신이 욕하던 일부 미친놈 중 하나 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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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 관계를 가진 후배 공무원에게 수 차례 협박 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여성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부장판사 구창모)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자치단체 공무원 A(5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월 3일 밝는데요 내용인 즉 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 27일 오후 4시 54분께 남편과 같은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B(44·여)씨에게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면 여기서 멈춰라. 집에 찾아가 자식들 앞에서 네 행동 죄다 밝히겠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3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B씨가 "일방적으로 협박과 강간을 당했다며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협박 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B씨는 20여년 전 A씨의 남편을 공무원 상사와 부하로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까지 가는 사이였지만, 두 사람은 각자 가정을 꾸려 유부남, 유부녀 신분이었고, 지난 2013년 2월께 다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답니다.
그러던 2013년 11월 5일 A씨의 남편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B씨의 남편이 확인하면서 이들의 불륜관계가 9개월 만에 발각이 된 것입니다.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추궁 받은 B씨는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협박과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고 한달 뒤인 2013년 12월 13일 B씨는 강간과 협박 등의 혐의로 A씨의 남편, 즉 자신의 내연 남을 고소하게 되면서 결국 법정싸움으로 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과연 어떤 내용이 진실 일까요?
20년 전 호감을 갖고 성관계까지 갖던 사이의 남자를 20년 뒤 다시 만나 9개월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일방적인 강간과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글쎄요.
결국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B씨에게 여러 차례 만나 줄 것을 제안했지만 번번히 거절 당하자 급기야 협박 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간, 상습협박,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23일 1심에서 강간 혐의는 무죄, 상습 협박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A씨의 협박 성 문자 메세지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일시적인 분노표시에 불과하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내용상 협박에 해당하고 고의성도 있다" 고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반대 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배우자(남편)와 피해자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됐다" 며 "감정적으로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협박의 고의를 함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 장을 제출한 상태 입니다.
지루하고 기나긴 법정 다툼에 결국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 가정은 파탄 나고, 아울러 공무원 신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불륜관계는 주변에 알려지고, 어찌 되었건 9개월간의 불륜이 정말 타의 였다면 해방이 된 것이겠지만, 그것이 아니 라면 결국 불륜이 발각되자 나 살겠다고 상대를 강간범에 협박 범으로 만들어 버린 추접한 사건으로 남게 된 것이지요.
불륜의 결말 중 최악의 결말로 종지부를 찍은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륜관계의 남. 여는 쉽게 아주 쉽게 “사랑해” 라고 말을 할 겁니다.
평소 남편이나 아내에게는 하지도 않던 말, 들어보지 못했던 말 “사랑해.” 라는 달콤한 단어에 그들은 그것이 정말 사랑이라 느끼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한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은 남성이 자신 이외 다른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대하며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그 남성이 자신을 사랑했던 마음은 진실이 였다고 믿고 있고,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만약 둘 사이에 사랑을 부정해 버리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원망스럽고 바보 같아 지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저 달콤한 말이 좋아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면 더더욱 바보스럽고 스스로가 천하게 까지 느껴 질 테니 말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빨리 스스로 깨부수고 마음을 다잡지 못한다면, 자칫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제2의 제3의 남자를 찾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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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보듯이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만나 주지 않자 성관계 관련 사진들과 여성의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한 남성이 집행유예 없이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남성은 헤어진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여성에게 의사를 전달 했음에도 여성이 강력하게 나가자 실제 유포를 한 혐의다.
그렇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비일비재 하며 필자도 지난 포스팅에서 케이스를 언급한 경우들도 있다.
이번 사건은 남성과 여성이 20대로 결혼한 주부들보다는 보다 생각이 자유로울 수는 있다. 때문에 가능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결혼한 남성들의 경우도 사건으로 붉어질 경우 자신이 받게 될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아니, 남자를 어떻게 믿고 함부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그렇다. 성관계 동영상이나 모텔에서 나체 사진을 찍는 다는 것은 헤어지고 나면 분명 찝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설마”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다.
남자에게 지우라고 했다고 해도, 분명 남성들은 어딘가 자신의 컴퓨터 깊숙한 폴더에 백업을 받아 놨을 것이다.
때문에 보는 앞에서 지웠다 치더라도 나중에 헤어지고 난 후, 헤어진 여성이 보고 싶을 때면 은연 중 쉽게 예전 사진이나 동영상 이야기를 언급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전 당신과의 섹스 좋았는데…요즘도 가끔 생각해. 그 때 찍었던 사진들 보면서…”
“안지 웠어?”
“지웠지. 그런데, 다 지운 줄 알았는데 안지워진게 남아 있더라고…” 등등 뻔한 거짓 말을 할 것이다.
이쯤 되면 이는 무언의 협박과 같은 것이다.
특히, 대범 하지 못한 성격의 여성들에게는 이런 이야기와 함께 신랑이 있을 때 울리는 문자나 카톡 내용이 더 불안 하게 만들 것이다.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중년의 B씨는, “왜? 카톡이랑 문자를 차단 하지 않느냐” 는 질문에 전혀 뜻밖의 대답을 했다.
“혹시 그 남자가 문자나 카톡을 보냈는데 차단 한걸 알면 더 화가 날까봐서요. 그랬다가 괜히 정말로 남편있을 때라도 계속 문자하고 전화하고 정말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어쩌면 이런 두려움이 일반 적일 것이다.
때문에 남성들 중 근본이 나쁜 인간들은 이러한 여성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좀더 강하게 대처를 한다면 어떨까?
통화 내용을 녹음 한다거나 카톡 내용을 캡쳐해서 남성에게 다시 보내며,
“이러는 거 당신 부인이나 애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나도 당신 집에 있을 때 한번 해 볼까?”
“또 한번 만 사진이랑 동영상 이야기 꺼내면 당신 동영상으로 날 협박한다고 고소할 거야. 당신 회사나 집으로 고소장 도착 하면 참 볼만 하겠다.”
순간 남자는 움찔 할 것이다. 고소가 쉬우냐고? 물론 쉽지 않다.
다만,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가정에 알려지고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려질 까봐서 못한다는 생각은 버려도 된다.
고소인 자신에게만 연락이되고, 우편물도 email로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남편 모르게도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동영상 과 사진을 찍는 여성들 10명 중 1~2명의 경우는 전혀 의외로 여성들이 먼저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렇게 저렇게 찍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
설마? 필자의 지난 글들을 다 읽어보고도 또 설마? 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40대 김모씨는 동창으로 만나 던 여성과 불륜에 빠졌다. 그 여성은 오히려 샤워 후,
“ 나 어때? 사진 좀 찍어봐.”
“나이 더 먹기 전에 나도 내 몸매 사진 좀 많이 찍어 놔야 겠어.”
“우리도 동영상 찍을 까?”
“동영상 찍을 때 클로우접 한거 보면 더 흥분 될 거 같아. “ 등 여성이 더 적극적인 경우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만난 지 두어 달 만에 그 여성이 자신을 만나기 불과 몇 주 전까지 다른 남자 동창과 불륜 관계였었다는 걸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 남자와도 똑같이 먼저 사진과 동영상을 찍자고 했다고 한다.
김씨가 자신의 남자 동창들 끼리 만난 술 자리에서 자랑스레 자신이 요즘 만나는 애인이 적극적이라며 자랑을 하는 과정에서 사진과 동영상 이야기를 꺼내며 클로접 된 동영상을 보여 주다가, 그 여자와 전에 사귄 남자 동창이 눈치를 채고 말을 했던 것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남자들 중엔 아주 음흉스럽게 사람들을 속이며 안 그런 척 하는 남자들도 있지만, 정말 초등생들 처럼 자랑과 과시를 일 삼는 이들도 있다.
이 두남자를 만났던 여자는 두 남자에게 모두 만날 당시에는 “사랑한다”, “없으면 못살 것 같다.” 며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았지만, 우숩게도 헤어진지 2~3주 만에 김모씨와 카톡을 하며 만난 당일 모텔을 갈 만큼 끼가 다분한 여성이였다.
이 여성에게 남성과의 사랑의 의미는 뭘까? 즐거움? 흥분? 재미? 쾌락?
그렇다면 이 세명 중 누가 가장 나쁘고 사람들은 누구를 욕할 까?
여성이 끼가 넘쳐서 그런 것이니 그 여성이 잘 못된 거다?
아니다, 이 셋 모두 잘 못 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셋 모두 잘못 됐다고 말하지 안았다면, 당신의 머리 속에도 불륜을 꿈꾸고 있거나,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수 있다.
남편의 불륜녀에게 협박문자보낸 50대 여공무원 무죄 (0) | 2016.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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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만 가는 낚시여행,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까? (0) | 2016.07.07 |
성관계 장면, 상대女 직장동료에게 보여준 30대 실형 (0) | 2016.06.14 |
유부남들의 타켓이되는 유부녀의 특징 (0) | 2016.06.13 |
바람난 유부녀들의 심리 (0) | 2016.06.13 |